2024년 06월 25일
NEWSLETTER 제 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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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9호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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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對러/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24년 6월 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ㅇ 20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별표 24) ㅇ 고시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제7호, 제15호 면제사유를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1) 상황허가 추가 면제대상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제26조 제7호)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고시 제26조 제15호) 2)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 추가 - 상황허가 면제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에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아니한 CD 등 추가
2. 20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변동사항 반영 ㅇ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동 고시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등에 그대로 반영 III. 시행일자 ㅇ 2024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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