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8일
NEWSLETTER 제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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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호 최초 환급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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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작기계(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제조·수출한 후, OOO까지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았다.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당초 수입신고 시 자재번호 누락에 따른 자체 전산시스템 미연계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 원자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관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OOO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추가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추가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 핵심 쟁점 ○ 최초 환급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III. 결정 요지 [조심2015관0231 조세심판원 2016.6.21. 결정] ○ 최초 환급 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① 쟁점물품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점, ②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당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데 최초 소요량 계산 시 청구법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물품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는 환급고시 제2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의한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2014.7.1.자 환급고시 개정 취지가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추가 환급을 허용함으로써 추가 환급에 따르는 부담을 경감토록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주요 시사점 ○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일괄환급원칙;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하여야 하나, 일괄환급신청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환급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현행 환급고시 규정(2024.4.현재)1)은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되어 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 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추가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권의 행사기한 연장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환급특례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지급신청 혜택도 부여하고 있으나, ○ 참고로, 환급이 완료된 이후 제증명(기납증,분증,평세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추가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5).
1) 환급고시 제22조(추가환급신청) 8. 그 밖에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되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환급고시 제26조(자진신고대상) ②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①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 신청 분부터 적용
5) 질의 제목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 환급신청 시 소요량계산에 포함된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상 원재료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나, -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기납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세원심사과 회신내용: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의 추가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귀사의 환급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 환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4.7.1 개정 시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제1항제7호는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세관장이 일괄환급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추징한 후 다시 환급하는 불편이 있어 과소환급액만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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