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5일
NEWSLETTER 제 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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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6호 (인천공항세관)A.T.A 까르네 수입통관 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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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A.T.A 까르네)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에서 검사 강화 내용을 공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A.T.A 까르네 제도 A.T.A. 까르네 제도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한 후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각 협약국의 보증 단체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 수입 통관증서’를 발급하여 관세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 유효기간은 1년으로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재수출 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ll. 주요 내용 A.T.A. 까르네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동일성 확인 등 신고사항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2024. 4. 15.(월)부터 검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ll.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예시 1) 주문수집, 샘플, 홍보: VIP 품평회 및 기타 행사내용(장소 및 일정 포함), 행사 카달로그 등 2) 전시회: 전시회 일정 카탈로그 등 3) 연구용 물품: 연구 계획서 및 일정표(구체적 내용 포함) 등 4) 직업용구: 용도 및 입국자 신원 내용(여권번호, 입국일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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