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03일
NEWSLETTER 제 970호
|
||||||||||||
---|---|---|---|---|---|---|---|---|---|---|---|---|
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PDF 다운로드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안 제12조, 별표1의2)
1. 제·개정 이유 ㅁ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 * 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상향,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고려하여 부과 2. 제·개정 내용 ㅁ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 * (현행) 과징금 = 판매량 × 판매가격 → (개선) 과징금 = 2 × 판매량 × 판매가격 ㅁ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
ll.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안 제14조)
1. 제·개정 이유 ㅁ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검증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 2. 제·개정 내용 ㅁ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lll.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제·개정 이유 ㅁ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2. 제·개정 내용 ㅁ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
lV. 부칙
1. 제1조(시행일) ㅁ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과징금 납부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ㅁ 이 영 시행 당시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제10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2] 1) 일반기준 ㅁ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 금액은 Ⅱ. 과징금 조정기준에 따른 각 호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과징금 조정 기준 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조정 금액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을 유지한다. ②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 금액 가.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의 횟수를 고려하여 위반 기간이 짧고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품목으로 인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위반 영업자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로 인해 과징금 부과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위반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다. |
||||||||||||
첨부파일 |
||||||||||||
관련업무분야 |
||||||||||||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