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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
NEWSLETTER 제 1037호
제 1037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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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1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2024.06.11).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I. 부과 내용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2.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3.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4. 기타사항

-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6.62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7.83

3. 그 밖의 공급자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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