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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1일
NEWSLETTER 제 1036호
제 10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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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82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II. 주요 내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안 제31조 제1)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 없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안 제36조 제1)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함.

 

III. 의견제출

 

제 출 처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제출기한 : 2024.8.2.()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방법

- 온라인의견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시치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seonhye95@korea.kr

- 팩스 : 044-215-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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