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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1일
NEWSLETTER 제 1034호
제 103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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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금액의 경정 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확대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재산의 범위에 피상속인 사망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추가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전자송달서류 신청의 철회 기준 정비(안 제10조제9)

납부고지서 등의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연속하여 미열람하는 경우 해당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합리화함.

 

2.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제24조제2)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등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함.

 

3. 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22)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함.

 

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안 제39)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해당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자의 범위에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함.

 

5.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등 청구 허용(안 제4521항제2)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의 증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함.

 

6.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안 제518)

납세의무자가 환급금 지급 결정 이후 1년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금액기준을 조정함.

 

7.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안 제8171)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기간을 확대하되, 재조사 결정통지 등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전 통지기간을 조정함.

 

8.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안 제81151)

납세자가 제출한 기한후과세예고표준신고서와 동일한 세액을 납부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함.

 

 

lll.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7

 

 

VI.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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