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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2호
제 103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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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의 범위에 수소제조용 부탄을 추가하고, 환급세액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액과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함.

 

 

ll. 주요 내용

 

1. 환급 특례 적용 대상 추가(20조의2 2)

-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의 범위에 수소제조용 부탄 추가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액과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세액으로 함

현 행

개 정

20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0조의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이하 이 항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

--------------------------------.

-------------------------------------------------------------------------

<신 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수소제조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수소제조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항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같은 호 마목의 세액)

1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매월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적은 환급신청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또는 제2--------------------- 가정용부탄 또는 수소제조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

----------------------------------.

 

lll. 시행일

 

- 202541

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lV.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489

 

2. 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1 / 팩스: 044-215-8069

- 이메일: ja95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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