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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0호
제 103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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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도입, 확정납세신고 제도 도입 등 관세법 전반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업체가 수입 전에 거래정보를 관세청에 미리 제공하는 경우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월별로 관세사등으로부터 납세신고의 정확성 등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확정납세신고 제도를 도입하며, 보세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하고,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서도 특혜관세를 일정기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 성실한 관세 납부 관행 정착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 대신 작성한 자가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합리화 함.

 

. 관세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함.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등을 수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부족세액 등의 40%에서 60%로 상향함.

 

. 국제연합(UN) 결의에 따라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에 대해 졸업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무관세 특혜를 적용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 반입장소에 반입하였다가 국제우편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정 반입장소에 통관우체국를 추가함.

 

. 국제무역선()의 내국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선()를 통한 내국운송 시 내국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를 폐지함.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시 최초 1년 장치 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마약류를 수출입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등 보호 규정에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추가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사가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 화주도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를 신고인에서 화주까지 확대함.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가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간소한 방법 등으로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등록업체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거래정보를 수입 전까지 제공하는 경우 특별통관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관세 체납처분에 필요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함.

 

. 세관공무원이 휴대 및 사용 가능한 무기등의 범위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등으로 확대 정비함.

 

. 격조작죄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물품원가만 고려하는 벌금액 산정 기준에 가격조작 차액을 추가함.

 

. 다수의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명의대여행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의대여행위죄 등의 처벌 대상을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타인 명의 사용까지 확대하고, 유사법령을 고려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의 형량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함.

 

 

III. 의견제출

1.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기획재정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 제출처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3. 제출기한

- 20248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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