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4년 07월 26일
NEWSLETTER 제 1029호
제 1029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PDF 다운로드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의 모호성·복잡성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제재 시 적용될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획재정부에서는 본 지침의 제정안을 발표한 바,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내용

 

1.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안 제1)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2. 법령과의 관계 (안 제2)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 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의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

 

3.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안 제3)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예시

 

4.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안 제4)

-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순서 예시

 

II.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rockykds@korea.kr

- 전화: 044-215-2216

- 팩스: 044-215-8022

첨부파일

관련업무분야
관련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