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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3일
NEWSLETTER 제 1027호
제 1027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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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49)를 일부 개정예정입니다. 이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지정공장 제도 (관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13)

관세청에서는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부분품 포함)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를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고시 주요 개정내용

1.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한시적 유예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요건, 감면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1년간 유예

현 행

개 정

7(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세관장은 매년 1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20176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7(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제조수리공장-----------------------------------------------------------------------------------------------------------제조수리공장--------------------.(, 20256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2.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284: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개정서식 현황 >

· (별지 제1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기간 갱신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3.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제조(수리)공장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1~7)

* (현행)제조(수리)공장(개정)제조·수리공장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권고사항 반영

 

 

III.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30()까지 아래 담당자를 통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박시현 주무관(042-481-7816)

제출방법: 이메일(sh159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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