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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7일
NEWSLETTER 제 1024호
제 1024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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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238, 240조의2, 240조의3 및 제27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 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입안계획서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요약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ll. 주요 내용

1. 개정사항 요약

1)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지정기간 2024.9.1.2026.7.31.

 

2)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3)

-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4)

- 53: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 ‘지정기한지정기간’ : 용어 수정

 

4)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4)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1, ’221, ’23년 없음

-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5)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8)

- (현행) 5일 이내 원칙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 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2. 조문 및 용어 정비

1) 고시 목적 명료화(1)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규정 명확화(12)

(현행) ‘법 제27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4항을 따른다

 

3)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8)

 

4) 유통이력의무자 유통이력신고의무자(8조의2)

 

5) 유통이력대상물품 유통이력 신고물품

- 23, 4, 6, 7, 10

- 4조제1, 3

- 5

- 6조제1

- 7조제1, 2

- 8조제3, 4, 6

- 8조의2 4

- 9

- 11조제1, 3

 

lll. 의견제출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담 당 자 : 박진규 사무관(042-481-7742), 이기범 주무관(042-481-7885)

제출기한 : 2024. 7. 30.

제출방법 : E-mail(kibeom02@korea.kr), FAX(042-481-7791)

 

IV. 시행일자

- 2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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