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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17일
NEWSLETTER 제 1023호
제 1023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무역위원회, 본조사 개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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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정하여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제53(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2. 부과대상 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ht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07.6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6.62%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7.83%

3. 그 밖의 공급자

7.12%

 

4. 부과기간

- 2024. 7. 00. ~ 2024. 11. 00. (4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0725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osf12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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