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
NEWSLETTER 제 1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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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1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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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II. 주요 개정내용 ㅇ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에서 1,402개로 확대(별표 2의2) III.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Ⅳ. 시행일자 ㅇ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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