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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

NEWSLETTER 제 914호

제 9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이유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확인절차 없이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의 제공과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확인 절차 완화 (19조 제4항 제5호 신설)

재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절차 없이 수입 요건적용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안

19(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19(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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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 제77조의71항 별표 6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표 4] 사용자안내문 (10조 관련)

[별표 4] 사용자안내문 (10조 관련)

1. 별표 1 11호 가목,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중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1. ------------------------------ 바목,

사목 1) -----------

2. 별표 1 11호 비고 9를 적용한 기자재

2. -------------------- 2 --------

 

 

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체계 명확화 개선 (별표1 11호 전면개정)

불명확하고 모호한 전자파적합성분야 대상기자재에 대해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판단정보를 제공하고 분류체계를 개편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III. 시행일 등

 

1. 시행일

고시한 날(2023.12.29.)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19조제4항제5호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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