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5일 NEWSLETTER 제 913호제 91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특별긴급관세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29호(‘23.12.29.)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3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64.422톤에서 654,955톤으로 상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개정내용 ㅇ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준발동물량 상향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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