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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5일

NEWSLETTER 제 913호

제 91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특별긴급관세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29(‘23.12.29.)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241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관세법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202312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준발동물량을 464.422톤에서 654,955톤으로 상향하여 2024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개정내용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준발동물량 상향 [별표1]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684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찹쌀

 

654,995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1102.90.2000

쌀가루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1806.90.229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806.90.29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654,995

684

1901.20.1000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20.9000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1

쌀가루의 것(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1901.90.9099

기타(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하여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