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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2022

NEWSLETTER 676

베트남 RCEP 이행 동향 안내 - 베트남으로의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 관련-

‘22.2.1일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베트남 현지 RCEP 이행현황(특혜세율 적용)에 대한 관세청 공지를 아래처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요

 

1. RCEP 이란?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베트남은 RCEP 협정을 202211일자로 발효하였습니다.

 

ll. 베트남 RCEP 이행 현황

 

1. 베트남 RCEP 회원국 수출물품

 

-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물품(베트남 RCEP회원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 RCEP 회원국 베트남 수입물품

  

- 수입물품(RCEP회원국베트남)의 경우, 재 베트남 정부에서 RCEP 특혜세율표 제정을 진행 중인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당분간 베트남 내에서 RCEP 특혜세율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위 상황을 참고하고, 베트남 RCEP 이행 동향이 관세청에서 추가 공지 되는대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