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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2022 NEWSLETTER 675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7월 26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천재지변 등 다음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납부, 징수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주요 개정내용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재연장 승인 권한을 관세청장에서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
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호, 제2호) ㅇ 신청서식마련 - <별지1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 <별지2호>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
3. 의견 제출 ㅇ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 신상애 관세행정관 (TEL. 042-481-7644) ㅇ 제출기한: 2022. 07. 26. ㅇ 제출방법: - 팩스 : 042-481-7869 - E-mail : shinsang@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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