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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2022

NEWSLETTER 675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고시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726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천재지변 등 다음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납부, 징수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에서는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사유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II. 주요 개정내용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재연장 승인 권한을 관세청장에서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2(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2(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중략)

     <신 설>

     (중략)

     ②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 2)

신청서식마련

- <별지1>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 <별지2>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

 

3. 의견 제출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 신상애 관세행정관 (TEL. 042-481-7644)

제출기한: 2022. 07. 26.

제출방법:

- 팩스 : 042-481-7869

- E-mail : shinsang@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