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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 2022 NEWSLETTER 672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 (2022.08.01.시행)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 발효에 따라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HS2012→HS2017)이 2022.8.1.부터 적용되어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한-베트남 FTA 제3.1조에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상품이 협정문 제3.3조 등에 따라 자격이 있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Product-Specific Rules)이란? - 상기 3가지 중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은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협정문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기준 HS Code 연도 - 주로 사용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6단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HS Code는 연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에서는 2012년의 HS Code를 근거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Ⅱ. 주요 개정 사항
1.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 - 금번 개정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근거가 HS 2012에서 HS 2017로 개정되었습니다.
III. 시행일자
- 2022년 8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