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JUN 29, 2022

NEWSLETTER 671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안내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 18885(2022.06.10.)에 따라 대외무역법 일부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국내생산물품 등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사항

 

1. 국내생산물품 등 원산지의 표시 대상 명확화

- 종전에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국내생산물품 등을 추가하여 원산지의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33(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생 략)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3(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현행과 같음)

----------------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호 및 제 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 등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생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1항부터 4(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35(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 략 )

 

<신 설>

 

 

35(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행과 같음 )

 

국내생산물품 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 33 4항 제1호 및 제4*를 준용한다. 이 경우 1호부터 제31, “원산지표시대상물품국내생산물품 등으로 본다.

* 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

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

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2.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명확화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37(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생 략)

37(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행과 같음)

 

3. 벌칙규정 명확화

-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안

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2. 33조 제 4항 제 1호 또는 제2호를 위 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33조 제 4항 제3 *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 33조 제4항 제3: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4, (생 략)

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2. 33조 제 4항 각 호*(35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 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3,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