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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2022 NEWSLETTER 714「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며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관세법」 제 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실행세율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자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II. 주요내용 1. 부과대상물품 - 2022년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 98조 제 1항에 다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외경 3.80밀리미터(mm)이상 28.58밀리미터(mm)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이상 2.00밀리미터(mm)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 (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2. 적용기간 - 규칙 공포일로부터 3년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해 적용 3.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9.98~18.12%) 부과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4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0월 21일 까지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주소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자우편 : stajr21@korea.kr ㅇ 팩스 : (044) 215-8076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99호) [붙임2]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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