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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3일

NEWSLETTER 제 761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고자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관세법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는 물량기준을 조정하여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 (대상 미곡류 및 특별긴급관세율은 현행과 동일)

기준발동 물량 변경 : (현행) 439,293(변경) : 464,422

ㅇ 이 규칙 시행 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름

 

 

. 시행일자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