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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3일

NEWSLETTER 제 759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세법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202212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2023년에도 종전과 동일한 세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냉동명태의 경우에는 202331일부터 1231일까지, 나프타의 경우에는 202371일부터 1231일까지, 나머지 12개 물품은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개정상세

 

본칙 중 "별표 1 및 별표 2""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로 함. (*첨부파일 참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함. (*첨부파일 참고)

 

ll. 시행일

 

ㅇ 이 영은 202311일부터 시행.

ㅇ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1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3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71일부터 202312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

ㅇ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