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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3일 NEWSLETTER 제 1014호제 1014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계획수입 신청대상이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 최근 5년 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제4조) ㅇ 총리령 제1918호(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2. 안정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ㅇ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제출서류 명확화
3.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별표 1]) ㅇ 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별표2] 표6) ㅇ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에 따라 농·임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소비기한 문구 추가 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별표5]) ㅇ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