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7월 02일 NEWSLETTER 제 1013호제 1013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46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허용지역 구분 등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23.11.2)에 따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에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를 포함하여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ㅇ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주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ㅇ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타조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ll. 주요내용 1. 가금류 대상 구분 및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1. 동물, 다.) ㅇ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를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로 수정 ㅇ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ㅇ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2.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구분 신설 ([별표]의 1. 동물, 라, 마.) ㅇ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신설하고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18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개시
3. 타조류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1. 동물, 마.) ㅇ [별표]의 "1. 동물, 라. 타조류"를 "마. 타조류"로 자구(순서) 수정 ㅇ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4.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마.) ㅇ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ㅇ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5. 식용란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의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사.) ㅇ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ㅇ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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