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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4년 04월 15일

NEWSLETTER 제 976호

제 976호 (인천공항세관)A.T.A 까르네 수입통관 관련 협조 안내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A.T.A 까르네)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에서 검사 강화 내용을 공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A.T.A 까르네 제도

A.T.A. 까르네 제도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한 후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각 협약국의 보증 단체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 수입 통관증서를 발급하여 관세 등을 면제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 유효기간은 1년으로 재수출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재수출 기간을 경과한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ll. 주요 내용

A.T.A. 까르네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동일성 확인 등 신고사항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2024. 4. 15.()부터 검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ll.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예시

1) 주문수집, 샘플, 홍보: VIP 품평회 및 기타 행사내용(장소 및 일정 포함), 행사 카달로그 등

2) 전시회: 전시회 일정 카탈로그 등

3) 연구용 물품: 연구 계획서 및 일정표(구체적 내용 포함)

4) 직업용구: 용도 및 입국자 신원 내용(여권번호, 입국일자 등)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