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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5일

NEWSLETTER 제 975호

제 97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폐지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법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 위한 것임.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이유

관세법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직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알바트로스 시멘트 트레이딩(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그 밖의 공급자

60.83%

 

 

.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422

 

2. 기재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osf12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