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7월 02일 NEWSLETTER 제 1015호제 1015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법」 제140조 제7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법 상 개정사항과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한 바, 해당 고시의 개정사항을 다음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제15조제3항) 검사대상화물 :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특송화물 :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나. 「관세법」 제140조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제16조의2 신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다.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제21조제1항)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시간 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2023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사항) 라.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을 ‘적재공간’, ‘시봉’을 ‘봉인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ll. 제정ㆍ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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