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7월 03일

NEWSLETTER 제 1014호

제 1014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보완하기 위하여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계획수입 신청대상이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에 대해 최근 5년 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ll. 주요 내용

 

1.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4)

총리령 제1918(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현 행

개 정

 

4(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1호 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

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 략)

 

4(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82 11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현행과 같음)

 

 

 

2. 안정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6조 및 별지 서식 제1)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제출서류 명확화

현 행

개 정

 

6(계획수입 신청 등)

37조에 따른 식품 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2호 가목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별표9 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생략)

 

3. <신 설>

 

4. <신 설>

 

 

6(계획수입 신청 등)

37조에 따른 식품 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9 2호 가목의 1)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중 향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2호 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2호 가목의 13) (,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 ·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 ·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별표9 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4. 국외 시험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

 

3.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별표 1])

       ㅇ 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인정범위에서 제외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반영([별표2] 6)

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 2022. 6. 30.)에 따라 농·임산물 관능검사 결과표에 소비기한 문구 추가

 

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별표5])

       ㅇ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