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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2일

NEWSLETTER 제 1013호

제 1013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46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허용지역 구분 등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개정(‘23.11.2)에 따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에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를 포함하여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ㅇ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주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국가에 포함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지정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의 가금류, 타조류, 가금육, 식용란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ll. 주요내용

 

1. 가금류 대상 구분 및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1. 동물,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로 수정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 이외의 지역

 

2.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구분 신설 ([별표]1. 동물, , .)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를 신설하고 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18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개시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가금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캐나다·영국·일본·필리핀·대만 이외의 지역

 

3. 타조류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1. 동물, .)

[별표]"1. 동물, . 타조류"". 타조류"로 자구(순서) 수정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뉴질랜드·미국·덴마크 이외의 지역

 

4.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아르헨티나·영국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아르헨티나 이외의 지역

 

5. 식용란 수입허용지역 개정 ([별표]"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

수입허용지역에 호주를 삭제

수입허용지역에 영국을 추가

 

구 분

수입금지 지역

. 식용란

 

뉴질랜드·태국·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 이외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