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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2일

NEWSLETTER 제 1006호

제 1006호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예고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3115일 만료되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예정입니다. 이에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1)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 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

(베트남산의 경우 제4412.39, 4412.91, 4412.92호 또는 제4412.99호도 대상에 포함)

2) 중국산 합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 단판의 섬유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와 교차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

- 관세법 시행령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

 

2. 적용 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3. 덤핑방지관세율: 공급자에 따라 3.30~38.1%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74

2. 탄훙(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80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78

6. 롱쟈(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31.28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추가)

. 티티티케이(TTTK Co. Ltd)

.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TTTK Thai Nguyen Co. Ltd)

.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11.46

8. 그 밖의 공급자

13.94

말레이시아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 신양 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7.82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6. 그 밖의 공급자

10.67

비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23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4

2.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0

3.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4.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27.21

5.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6.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추가)

27.21

7.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27.21

8. 그 밖의 공급자

18.85

중국

(침엽수)

1.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7.15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7.15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6. 그 밖의 공급자

7.15

비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III.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6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