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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0일

NEWSLETTER 제 1005호

제 1005호 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원료 할당관세 운영 품목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464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할당관세 부과 품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인 물가 수준 및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 물가 안정을 위하여 과일류, 채소류 등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할당관세의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ll. 주요 내용

1.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 신선과일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아보카도, 망고스틴, 체리 등 10

- 바나나, 파인애플, 아보카도, 망고, 망고스틴, 자몽, 만다린, 체리, 키위, 두리안은 9월 말까지

* 가공품 :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과일주스 등 총 18

 

2. 최근 가격이 상승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신규 :

* 연장 : 배추, 당근 양배추

 

3. 가격이 하락한 국제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유지

* 원당,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커피생두, 조주정 등 12

 

4.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 오렌지·커피 농축액, 전지분유, 버터밀크, 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

 

5.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 하반기까지 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