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안을 알림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4.7.4.)에 따른 양서류 전염병 항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ll. 주요내용 1. 양서류 전염병 대상 기준 신설 (‘25.7.5 시행) (안 별표 3) ㅇ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는 양서류 전염병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의 대상 지정검역물과 기준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함 질병명 | 병원체 | 지정검역물 | 비고 | 학명 | 영명 | 진균성 |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Infection with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 Order Anura | | 양서류 | Order Caudata | | Order Gymnophiona | | 바이러스성 | 라나바이러스병 (Infection of ranavirus of amphibians) | Ranavirus | Order Anura | | 양서류 | Order Caudata | |
질병명 | 병원체 | 지정검역물 | 비고 | 학명 | 영명 | 진균성 |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Infection with Batrachochytrium salamandrivorans) | Batrachochytrium salamandrivorans | Hydromantes strinatii | French cave salamander | 양서류 | Cynops cyanurus | blue-tailed fire-bellied newt | Cynops pyrrhogaster | Japanese fire-bellied newt | Euproctus platycephalus | sardinian brook salamander | Ichthyosaura alpestris | Alpine newt | Lissotriton italicus | Italian newt | Neurergus crocatus | yellow spotted newt | Nothophthalmus viridescens | eastern newt | Paramesotriton deloustali | Tam Dao salamander | Pleurodeles waltl | Spanish ribbed newt | Salamandrina perspicillata | northern spectacle salamander | Salamandra salamandra | fire salamander | Taricha granulosa | rough-skinned newt |
2. 검역 결과 날인 및 폐기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안 제15조, 안 제16조,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ㅇ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영수증 등 서류에 검역결과 표지를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 행 | 개 정 안 | 제15조(휴대품 검역) ①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검역 물을 신고한 경우 검역관은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를 휴대검역물 또는 세관신고서에 부착하거나 날인하여 내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5조(휴대품 검역) ① ---------------------- -----------------------------------------------------------------------------------------------------------------------------------------------------------------------. 다만,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관련 영수증 등 서류에 합격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날인 할 수 있다. | 제16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④ <신 설> | 제16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④ 검역관은 세관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입자가 불합격품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할 수 있다. |
3. 별지 서식 통합 (안 제17조, 별지 제9호서식 삭제) ㅇ 여행자 휴대품 검역관리대장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개선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검역결과의 처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휴대품검역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여행자 휴대품수산생물 검역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17조(검역결과의 처리) ---------------------- ---------------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적 관리를 포함한다) 해야 한다. |
4. 수출 검역 절차 명확화 (안 제26조) ㅇ 수출검역 시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에 따른 검역증명서 발급 절차를 명확히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26조(검역증명서 발급) ⑤ <신 설> | 제26조(검역증명서 발급) ⑤ 검역 신청인이 지정검역물의 포장형태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송장 등)를 제출하는 경우, 무포장 상태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포장형태와 물량을 기록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5. 불합격품 통보 대상 정비 (안 제27조)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개정에 따라 수출검역 불합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제27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은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육상수조 양식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살아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입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도록 수산방역과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27조(불합격품의 처분 등) ②-------------------------------------- ------------------------------------------------------------------------------------------------------------------------------------ 검역대상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불합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6. 검역증명서 인정범위 명확화 (안 제29조) ㅇ 수출국 검역증명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29조(검역증명서 인정범위) 제28조의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1. 검역증명서에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28조제1항의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내용이 기재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 제29조(검역증명서 인정범위) ------------------------------------------------------------------------------------ 1. 검역증명서가 수출국과 협의한서식과 다르거나 ----- --------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
7. 임상검사 대상 추가 (안 별표2 2, 자) ㅇ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수산생물에 대한 수출검사의 종류를 정함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자. 추가) | 2. 임상검사 및 그 대상 자.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최근 2년간 연2회 질병 모니터링 결과 수출검역 대상 질병이 검출되지 않은 지정검역물(수출검역만 해당한다) |
8. 일부 서식, 자구 수정 (안 별표4, 안 별지 제1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ㅇ 붙임 참고 Ⅲ.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7. 4 (별표 3 양서류 전염병 항목 및 기준은 2025. 7. 5. 부터 시행) 2. 관계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