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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04일
NEWSLETTER 제 1020호
제 1020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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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 202471일부터 시행되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연차적으로 인하되는 FTA 협정관세율*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주요 개정내용

 

 

별표 1의 가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EU FTA 및 한-영국 FTA 사후관리 대상에서 삭제*

* 3개 품목(0712.90-2091, 1005.10-0000, 1005.90-1000)

사후관리 대상물품

세종부호 현행

세종부호 개정안

HS CODE

관세율표상 품명

용도규격

0712.90-2091

스위트콘

종자용

W1, FEU, FGB

W1

1005.10-0000

옥수수

종자용

A, W1, FSG, FAS, FEU, FGB, FIN, FPE, FTR, FCN, FVN, FCL, FKH

A, W1, FSG, FAS, FIN, FPE, FTR, FCN, FVN, FCL, FKH

1005.90-1000

옥수수

사료용

P1, W1, FSG, FAS, FEU, FGB, FIN, FPE, FVN, FKH

P1, W1, FSG, FAS, FIN, FPE, FVN, FKH

 

 

III. 시행일자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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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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