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인증 컨설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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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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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수입물품은 개별법에서 품목별로 수출입업자로 하여금 사전에 허가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별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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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월 19일 세관장 확인대상이 개정됨에 따라 약 120여개 품목이 확대되었고, 통관 단계에서 요건 확인이 필요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 총 7,300여개 이상에 이릅니다. 이처럼 FTA의 확대로 국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국민건강·사회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품의 수출입요건확인 등 비관세장벽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수출입요건제도의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개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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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는 주무부서마다 다른 각각의 개별법령 및 품목,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개정내용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수출입 요령을 통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이를 일괄적으로 발표한 공고로 약 60개의 개별법령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인관세법인은 고객사의 요건확인업무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난해한 개별법의 해석과 수출입허가인증 및 검역업무의 대행,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의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고객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