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인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에 대한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단계에 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되며, 승인 시점부터 3년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소비자와 과세관청이 신뢰하게 되어 기업 경쟁력 제고
ACVA업체는 AEO공인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됨
ACVA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향후 ACVA 승인가격으로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가능
필요 시 사전상담
신청가능
이전가격 정책보고서
계약서 등 수입물품의
가격결정 방법의 근거자료
심사기간 1년
신청인 심사결과
동의여부 의사표시
유효기간 3년
연례보고서 제출 등
ACVA 신청 전 특수 관계자간 거래가격 영향 여부 사전 진단
ACVA 승인 신청 대리
ACVA 승인
전(全) 단계 자료
준비 지원
ACVA 승인 이후
연례보고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