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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NEWSLETTER 제 1010호
제 1010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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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은 관세 등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을 통한 체납관리 강화

관세조사 시 체납방지 조치(관세조사 운영 훈령), 압류금지 재산상향(국제징수법)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관세정보위원회 출석위원 수당·여비 지급근거 마련

 

 

. 주요 개정 내용

 

1.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를 위한 체납자 관련 인계양식 추가, 압류여부 판단기간 조정

체납자 기초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하여 인계하는 규정 마련(3)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37, 12)

 

2. 관세조사 결과 체납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 규정 마련(8·12)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체납발생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발생 방지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18·182)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의 기준금액이 상향(185만원250만원, ‘24.2.29.)된 내용을 서식 반영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29조의2) 지정

관세청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9조의 2(명단공개방법)

법 제116조의25항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관세청, 서울 및 부산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5. 관세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27)

명단공개 여부 심의·재심의, 감치 필요성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현 행

개 정 안

27(위원회의 운영)

~ (생 략)

27(위원회의 운영)

~ (현행과 같음)

<신 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견제출 방법

1. 제출 기한

- 2024. 07. 15.

 

2. 제출방법

- 공문, 내부메일(김성구), 이메일(ksk7549@korea.kr)

 

 

3.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김동원 사무관 (TEL. 042-481-7871)

김성구 주무관 (TEL. 042-481-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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