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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5일
NEWSLETTER 제 1009호
제 1009호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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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222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러한 /벨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를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이 ‘24621일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에 주요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20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별표 24)

고시 제26(개별수출허가의 면제) 7, 15호 면제사유를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1) 상황허가 추가 면제대상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시 제26조 제7)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고시 제26조 제15)

 

2)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 추가

- 상황허가 면제 소비자 통신제품 항목에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지 아니한 CD 등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소비자 통신제품 등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서 아래에 한정한다.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2) 모니터

(3) 프린터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7) 디지털카메라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9) 녹화 및 녹음 장치

(10) 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

 

 

 

 

소비자 통신제품 등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서 아래에 한정한다.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2) 모니터

(3) 프린터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7) 디지털카메라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9) 녹화 및 녹음 장치

(10) 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

<추 가>

(11)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과 이들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D)로서 별표 2 또는 별표 22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

 

2. 20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변동사항 반영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23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동 고시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등에 그대로 반영

 

 

III. 시행일자


202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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