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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한·EU FTA 협정세율 소급적용

크로아티아

·EU FTA 협정세율 소급적용

지난해 71일 이후 수입한 물품, 526일부터 관세환급 시행

관세청은 한·EU FTA 당사국 추가절차를 완료한 크로아티아로부터 지난해 71일 이후 수입한 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관세환급 조치를 올 5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1일부터 올 525일 사이 크로아티아에서 수입한 1,248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FTA 사후신청을 하면 약 8억원의 FTA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크로아티아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한·EU FTA 특혜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수입자가 FTA 사후신청을 하려면 해당 수입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안에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0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11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수입물품 통관지 세관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원산지 요건은 크로아티아의 수출자가 지난71일 이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때는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등 그 밖의 요건은 한·EU FTA의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에 따수입자가 쉽고 편하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각 세관에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번 조치를 알지 못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없도록 해당 수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암 기자

<크로아티아 본>

   

<한글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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