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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2

NEWSLETTER 647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인도 CEPA의 경우 HS 2007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작성(발급)되어야 하나, 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방지를 위해 HS 2022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공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1. 원칙

HS 2022 기준

HS 2007 기준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2007년 기준의 통합품목분류표(HS 2007) 기준

 

2. 예외

-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현행 통합품목분류표(HS 2022) 기준 발급가능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II. HS 2022 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적용대상 협정

- -인도 CEPA

 

2. 제출서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에 따른 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설명서 등

(2) HS 2022 HS 2007 품목번호 연계 증빙자료

 

3. 작성방법

(1)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는 HS 2007 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2) 원산지증명서 제7란에는 HS 2022 기준에 따른 HS번호를 기재 (, 이 경우 해당 HS번호에 해당
하는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이 없거나 상이하여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4. 시행일자

- ‘22.4.1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