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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5, 2022

NEWSLETTER 673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생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125일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이 만료된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추가 부과하는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 2016. 12. 6.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12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과대상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HSK 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적용기간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1126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미국

다우(Dow Chemical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0

이스트만(Eastman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프랑스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10

그 밖의 공급자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0714()

 

(2)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의견서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전화 : 044-215-4432, FAX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