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989호제 989호 수입금지 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안내 2024년 4월 23일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주요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제 ․ 개정 이유 -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고시하고자 함 ll. 주요 내용 1.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안 제4조) -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등록,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목록 통보
2.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관리(안 제5조 및 제6조) - 과실파리 5종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과수원의 단위일 트랩 당 검출되는 과실파리의 수(FTD)를 0.14 미만으로 유지 - 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과 온탕침지처리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① 수출선과장(온탕침지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의 정기적 소독 등 청결 유지 ② 수출선과장은 외부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충망과 같은 방충시설 구비 ③ 미등록 과수원산 망고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 선과 금지 및 구분 보관 ④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포함 방지 3. 선과 및 포장(안 제8조) -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For Korea”표기
4. 온탕침지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안 제7조 및 제9조) - 망고 무게별 처리시간에 따라 46℃ 이상의 온탕에서 침지처리 -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수출화물의 2% 또는 최소 600개 표본 수출검역 5. 국외생산지검역(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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