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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3년 01월 05일

NEWSLETTER 제 769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AEO업체 등 성실신고 업체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이 발표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위임규정 정비 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 보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제고 유인책 마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GDC 운영 활성화 지원

 

 

. 주요 개정 내용

 

1.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후속 조치 및 제도 운영 미비점 보완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관리부호 발급 신청하고,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외국물품등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입주기업체관리부호를 삭제하고, 품목단위 재고관리 업체의 법규 수행능력이 C등급 이하인 경우 입주기업체관리부호를 변경(B/L단위 재고관리)토록 조치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의 경우 모든 물품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 생략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여 수리한 결과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잉여물품까지 재반입하여야 하나, 폐기대상 물품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입 생략 가능

역외작업 포괄신고를 허용하여 여러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간 직반출 허용으로 물류 원활화

국외반출물품의 선()적 연장 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취하 등에 따른 불편 해소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에 반입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한 연장 승인 규정 신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 정비(별표3)

 

현 행

개 정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제 19조 관련)

 공,항만

적용지역  

 부산항

 부산항터미널(주)신성대CY, 부산 신항터미널, 부산 신항 국제터미널, 한진해운, 신항만터미널,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현대부산 신항만터미널, (주)비엔씨티

 인천항

 인천항 내항 제1부두, 남항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제 19조 관련)

 공,항만

적용지역 

부산항 

부산항터미널(주)신선대CY, 제1부두 내지 제6부두, 다목적부두 

인천항 

제1부두 내지 제8부두, 남항 컨테이너부두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성실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세관 개청시간외 반입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소비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제조업 지원 (*요건: 제조업체로서 AEO + 보세사 채용 + 수출 비중 + ERP 정보제공)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의 폐기 후 잔존물이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 자율관리 허용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에 관한 사항

GDC 운영업체의 자격(붙임 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외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도 GDC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기본요건: (AEO 또는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 관리요건(화물관리역량), 지역요건(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 품목단위 재고관리방법

- B/L단위 관리는 사용소비신고수리로 종료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를 통해 상품코드별 재고관리 수행

GDC 품목단위 재고관리 대상물품 범위 확대

- 기존 해외반출할 물품만 품목단위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 할 물품도 품목단위 재고관리 허용

GDC 반입 국산물품의 해외 수출통관 절차 완화

- 내국물품을 외국물품과 합포장 없이 단독으로 수출신고하여 해외로 발송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물품 공급자 명의 신고 허용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GDC 반입 허용

- 해외직구 물품이 국제운송 중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의 GDC 반입 및 재판매 허용

 

 

. 의견제출 방법

 

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 담당자 : 김희진 사무관(042-481-7821, imjheejin@korea.kr)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 제출기한 : 2023. 01. 19.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