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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021 NEWSLETTER 488한-영 FTA 발효(2021.01.01)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영 FTA 발효 이후에는 원산지가 영국이 아니거나,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근거하여 원산지를 증명한 경우에는 한-영 FTA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한-영 FTA 적용시점을 포함한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Ⅰ. 협정관세 적용 시점
1. 한-영국 FTA ▫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부터 발효 ▫ 경과규정에 따라 한-영 FTA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한-EU FTA ▫ 대상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한국산 물품, 또는 한국 세관에 수입신고된 EU산(영국산 포함) 물품 ▫ 특혜 적용 : 한-영 FTA가 발효 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EU FTA 사후적용 신청 가능
Ⅱ.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및 변경내용
▫ 적용 :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6천유로 초과)의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 ▫ 변경 내용 : 영국의 EU 탈퇴로 기존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에서 영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제외 ▫ 기존 인증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영 FTA에도 유효하게 사용 가능 ▫ 번호 체계 : 한-영 FTA 발효 이후 신규 부여되는 인증수출자 번호도 현행 번호체계와 동일함 *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별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함
Ⅲ. 직접운송원칙
▫ 대상 :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 기준 (EU를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기준) ① 물품이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Ⅳ. 누적기준
▫ 원산지기준 :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또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영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 원산지확인 :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가능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 국내 수입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 *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한-영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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