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NEWSLETTER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 선언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 만에 전격 타결되었습니다. 우리 수출입기업이 가장 관심이 높은 상품분야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 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한중 FTA는 향후 ‘가서명 → 정식 서명 →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발효가 됩니다. 청와대는 “금년 중 세부사안 마무리 및 가서명을 거쳐 내년 초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중 발효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단계에서 세부적인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철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세인관세법인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산업별 협회 등 FTA 교재제작 및 자문역으로 활동 중이며 별도의 FTA 전담조직을 통해 다수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자문, 원산지판정 및 검증 대응 컨설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FTA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으니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문의사항 세인관세법인 FTA팀 02-6011-3095 / swkim@ese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