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NEWSLETTER 제 999호제 999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및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의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지난 달 동 법령 상 고세율원재료에 대해 안내드린 입안 계획이 5월 20일자로 개정 및 시행되어 해당 내용 재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세율적용 우선순위 개정 내용을 반영 -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확인 제출 서류 간소화 ll. 주요 내용 1. ‘고세율원재료’ 용어 범위 개정(제2조의2)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세율이 관세법 적용 세율과 같은 경우, FTA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세율적용 우선순위가 개정됨에 따라, “고세율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농림축산물의 범위에 ‘시장접근물량 초과 관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FTA 협정관세율 부과 물품’을 포함
2. 고세율원재료 제조·가공 사실 확인 서류 간소화(제4조, 제5조, 별지 제2호)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 확인 서류로서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을 폐지하고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 내용 정비(별지 제1호서식)
lll. 시행일 2024년 0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