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4월 19일 NEWSLETTER 제 982호제 98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바, 원산지증명서 및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관련 규정 개정, 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규칙”) 개정(3.22. 공포)에 따른 고시 정비 ㅇ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신설* * 지침으로 운영중인 관련 규정을 FTA관세법 규칙 및 고시로 상향입법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서류의 제출 생략(예: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신청사유서’(재발급․정정발급 시) 및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 시) 제출 생략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 C/O발급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대신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물품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 가능) ** 전통주(청주, 탁주) 및 섬유류 등 RCEP(일본) 수출 상위품목 중 FTA활용 실익이 있는 9개 품목 .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ㅇ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 ㅇ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사전통지, 연기신청 외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 미반영사항 준용규정 신설 II. 주요 개정내용 1. FTA관세법 규칙 개정(§10의2)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ㅇ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등 신설(§26⑦·⑧) -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규정 *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 RCE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 양수도계약서, **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서세,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ㅇ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26④) -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 * (현행) C/O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 (개선)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 인증서 사본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절차 간소화 등(§34‧§35) - ‘신청사유서’ 제출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에 직접 기재토록 양식 개정*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등(별표2의2) ㅇ 전통주(청주‧탁주) 및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 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 * 원산지간이확인물품: [개정 前] 317개 품목 → [개정 後] 326개 품목 ㅇ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 (HSK 8481.80.2000(탭‧코크와 트랩)) 유로의 개폐나 → 유로를 여닫거나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ㅇ 증명서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24)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 ㅇ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50)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 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ㅇ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29③) ㅇ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29⑤) 5. 조문 및 법령용어 정비 ㅇ (조문정비)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 정비
ㅇ (법령용어) 부적절, 문맥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 정비
Ⅲ. 시행일자 1. 시행일자 : 2024. 04. 04. 2. 규제대상 여부: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