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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NEWSLETTER 제 981호제 981호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관세청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제정 사유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관세조사를 수행하기 위함. ll. 주요 내용 1.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2조) ㅇ “관세조사”란 「관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ㅇ “과세자료 등”이란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2.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절차(제3조~제6조) ㅇ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제3조) ㅇ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제4조~제6조)
3.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7조~제18조) ㅇ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제7,8조) ㅇ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등 (제9조~제18조)
*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III. 시행일자 ㅇ 2024. 04.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