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2024년 04월 18일

NEWSLETTER 제 980호

제 98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과일류 할당관세 품목 추가 및 한계수량 확대 -

관세법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공고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119일부터 20246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7개 물품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고, 체리키위 등 5개 물품에 대해 202445일부터 20246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개정사항 요약

- 바나나, 파인애플 등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 [별표 6]

- 체리, 키위 등 할당관세 품목 추가 신설 [별표 9]

 

 

2. 할당관세 적용기간 및 세율

품명

적용세율

한계수량

적용개시일

적용만료일

구분

바나나, 파인애플 등 7[별표 6]

품목별 상이

수입전량

2024.04.05

2024.06.30

개정

체리, 키위 등 5[별표 9]

품목별 상이

수입전량

2024.04.05

2024.06.30

신설

 

 

lll. 시행일자

- 20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