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04월 11일 NEWSLETTER 제 974호제 97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를 통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개정(관세청고시 제2024-17호 ‘24.04.04)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관세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 특정물품(연번 556번~567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별표] 추가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 참고 lll. 시행일 등 1. 시행일 ◽ 이 고시는 202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년 4월 11일 2. 제출방법 ◾ 제출처: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유종숙 행정관(042-481-7643) ◾ 제출방법: sook97@korea.kr |